내년부터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정부 및 민간 후원금으로 월 6만원씩을 적립, 해당 아동이 18세가 돼 독립할 때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아동빈곤에 대한 사회투자를 늘려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대상 아동의 범위를 점차 넓혀 2010년 이후에는 중산층 아동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투자 정책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유 장관은 "내년에는 우선 부모가 없는 아동 3만7,000명을 대상으로 CDA제도를 시행할 예정" 이라며 "이들 아동이 민간 후원금 일부를 월 3만원까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입금하면 정부가 같은 액수의 돈을 함께 적립해 최대 월 6만원의 돈을 18세까지 자동적으로 저금토록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마련된 자산(18년간 월 6만원 적립 시 원금 1,296만원)은 아동이 독립할 때 학비 등 자립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돈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는 없고 중간에 계약해지 역시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일종의 매칭펀드인 CDA는 2008년 차상위계층, 2010년 중산층 아동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 이라며 "하지만 차상위계층부터는 정부 지원액수를 줄이고 중산층 아동의 경우는 0세와 7세 때 2차례에 걸쳐 각각 20만원씩을 일시불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아동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내년 기준 96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복지 ▦교육서비스 ▦부모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32곳을 설치한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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