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과 관련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의 관련법 수정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건교부는 지난달 27일 용산 미국기지 이전 부지 일부에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산공원특별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용산 부지 전체의 공원화’를 추진중이던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했고 이달 초 일부 조항의 삭제 및 수정을 건교부에 공식 요구했다.
서울시는 특히 ▲건교부장관이 용산공원부지내 용도지역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주변지역의 관리계획을 서울시가 건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 수립하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각각 무분별한 개발 가능성 및 서울시장 권한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요구가 무시되면 24일의 민족ㆍ역사공원 선포식에 불참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맞섰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일부 법안의 수정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개발지역 확대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조항을 통해 공원부지내 설치 가능한 건물의 종류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서울시가 건교부와의 협의없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건교부는 22일 추병직 장관과 오 시장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측은 건교부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용불가입장이 강해 양측의 합의도출은 난항이 예상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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