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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게임기 6만여대 "강제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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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게임기 6만여대 "강제 수거·폐기"

입력
2006.08.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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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성인오락실에 유통된 6만여대의 게임기 전량에 대한 강제 수거에 나섰다. 오락실 업주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불법 로비나 ‘게이트’ 공방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실패 논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1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 게임물을 수거해 폐기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최근 이들 단체에게 공문을 보내 게임기들을 수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법 42조 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자체 등 관계 공무원이 수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게임기 제작사들이 처음부터 예시(그림 등을 통해 대박을 예고해 계속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ㆍ연타(연속해서 당첨금이 배출되는 것) 기능 및 수익률 조작이 가능하도록 제조ㆍ판매한 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사행성 게임기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기 폐기가 이번 수사의 중요 목표였다”며 “제조회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영장을 받으면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법원이 몰수형을 선고하면 폐기가 그 만큼 쉬워진다.

하지만 제작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에 맞게 제작했다는 주장이다. 오락실 업주 등도 “정부가 허가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압수해 가면 굶어 죽으란 소리냐”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에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이익을 챙겼을지 몰라도 지금 사업을 중단하면 대부분의 후발 주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정부가 처음부터 불허했다면 이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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