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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자녀 많으면 세금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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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자녀 많으면 세금 덜 낸다

입력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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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가 2명 이하인 맞벌이와 독신 등 430만명의 근로자 세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세금이 경감된다.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제도’가 축소돼 1998~2003년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신축주택 외의 다른 주택은 내년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우대저축한도는 1인당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인가구 100만원, 2인가구 50만원씩 근로소득에서 추가공제해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홑벌이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 등 최소 360만명의 세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2명 이하인 맞벌이 등 430만명은 세금이 늘어난다.

당초 폐지가 검토했던 세금우대저축은 내년 1월 이후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경우 1인당 세금우대 한도가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고, 2009년 1월부터는 세금우대가 폐지된다. 아울러 성형, 미용, 치아교정, 보약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올 12월1일부터 2008년 11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취학 전 아동을 둔 봉급생활자는 태권도나 수영, 유아스포츠단과 같은 체육활동도 소득공제가 되고,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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