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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Q&A/ 세(稅)파라치 포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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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Q&A/ 세(稅)파라치 포상금은?

입력
2006.08.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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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에서 제안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6월23일자 2ㆍ12면),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사용ㆍ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7월28일자 1ㆍ6면) 방안도 이번 조세개편안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는'세(稅)파라치' 제도도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또 정치자금의 경우 10만 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 원을 환급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고객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 취급됐으나,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 인정된다. 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 하는 접대비 한도도 '건당 5만원 초과'에서 '1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는 자격은?

"무주택, 18세이하 자녀 2명, 재산합계 1억 미만인 가구 중 부부의 총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연소득 800만원까지는 소득의 10%, 800만~1,200만원은 일괄 80만원, 1,200만~1,700만원은 (1,700만원-근로소득)ⅹ16%로 계산하면 된다.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 하반기에 첫 지급된다."

-신청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1~5.31)에 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부양아동 등을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지급까지 기한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며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신청자가 기재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내역과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조서 등이 상호 일치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소득노출 방안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면 언제부터 제재를 받나?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가산세 부과, 감면 배제 등 각종 제재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용 계좌 개설제도는 언제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대금결제 등을 하도록 의무화되는데, 역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稅)파라치 제도, 현금거래 신고ㆍ인증제도

-현금 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포상금은 얼마이며 신고절차는?

"건당 5만원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간이영수증이나 계산서 등 증빙서류와 신고서를 함께 국세청에 내면 된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

"현금거래 신고ㆍ인증제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현금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현금영수증 없이도 추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시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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