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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전시작통권 환수, 원칙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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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전시작통권 환수, 원칙과 전제

입력
2006.08.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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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논란이 많다. 원래 한 나라의 작전통제권은 그 나라가 가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는 6ㆍ25동란을 겪는 특수 상황에서 작전통제권이 국제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등을 거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국제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국에 있는 것이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므로, 현재 환수가 논의되는 부분은 전시작전통제권만이 남아 있는 셈이다.

● 자주국방능력 조기 함양해야

그런데 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찬반 양론이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양쪽의 견해가 모두 다 합리적 논거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필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원칙론으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는 평소의 소신대로 감히 판단해 보았다.

먼저, 작전통제권 중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만 이양한 것이니 환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살펴보자. 아무래도 한 나라의 작전통제권은 전시이건 평시이건 그 해당 국가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된다.

현재까지의 한미간 논의의 흐름을 보더라도 한미 양측은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다르지만 환수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환수한다는 것은 원칙에도 맞고 대세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생각된다.

다만, 환수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견해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환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중 가장 큰 논거는 현재 우리가 자주국방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두 가지 논거는 모두 다 충분히 공감되는 이유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자주국방능력 배양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여부를 떠나 자주국방능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부 환수반대론자들의 의견처럼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 측에 있는 한 한반도 비상시 미국이 책임지고 한반도를 지켜줄 것이라는 견해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자주국방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미국에게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미국으로서도 주한미군은 소중한 자국민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맡겼으니 비상시에는 주한미군을 모두 투입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병력까지 아낌없이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무턱대고 기대할 수만은 없다. 물론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서 비상시 누구보다 앞장서 우리를 도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즈음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자주국방능력 함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정부에서도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각종 자주국방능력 함양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각종 정책 수립과 시행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미FTA 타결과는 별개 문제

덧붙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논의의 타결을 반드시 같이 묶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면 현재 정부의 입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다 같이 타결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또한 체결하는 방향이 대세인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두 가지 논의를 한꺼번에 타결시켜야 할 상관관계 내지 양자간의 필연성이 큰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두 가지 모두 국가적 주요 당면과제인 만큼 최대한 빨리 타결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중요성이 큰 문제들인 만큼 각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듯하다.

최윤희ㆍ건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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