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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봉급자 소득공제 이것만은 꼭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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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봉급자 소득공제 이것만은 꼭 챙기자

입력
2006.08.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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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을 둔 봉급생활자들은 지금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또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보내는 미술ㆍ음악 학원에 대해서만 1인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태권도, 수영, 축구, 유아스포츠단 등 모든 체육관련 비용을 공제 받게 된다. 학원 교습도 월 단위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실시되기만 하면 모두 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연간 120만원)의 보육시설비만 공제 받았던 연봉 4,000만원 근로자 가구가 2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으면 80만원 추가공제로 13만원 가량(세율 17% 적용) 세금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본인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할 경우에도 학점 취득비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 지금은 대학(원)에 정규 등록해 1학기 이상 이수해야 수업료가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도 치아교정이나 성형, 보약 등으로 병원(한의원 포함)에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의료비 공제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파악이 목적이기 때문에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성형수술도 올 12월1일부터 2008년 11월말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가족 치료비 명목으로 80만원을 지출하고, 가족의 성형, 보약으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지금은 의료비 공제가 한푼도 없다. 연봉의 3% 초과분(9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290만원(380만원-90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또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봉급 생활자에 대해서는 혼인, 장례 비용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나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60세(여자 55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부양가족(단 월소득 100만원 미만)’만 해당되지만, 내년부터는 20세가 넘는 부양가족의 혼인과 60세 미만인 부양가족의 장례에 쓰는 비용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생이거나, 월급이 100만원이 안 되는 자녀의 결혼비용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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