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키로 함에따라, 세부담은 ‘무자녀 맞벌이→한자녀 맞벌이→독신→무자녀 홑벌이 및 한자녀 편모(편부)’의 순서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두 자녀를 둔 맞벌이는 남편과 부인의 소득 차이 등에 따라 세금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연봉 4,000만원(맞벌이는 남편=2,400만원)이면, 무자녀 맞벌이는 21%(9만원), 한 자녀 맞벌이는 18%(7만원), 독신은 7%(17만원), 무자녀 홑벌이는 3%(8만원) 등으로 세금이 늘어난다. 반면 자녀가 두 명 이상인 홑벌이나 개인사업자, 자녀가 셋 이상인 맞벌이는 세금이 줄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은 맞벌이와 독신 근로자 가구에 대한 사실상의 패널티 세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떻게 바뀌나
현재 근로자 가구는 1인당 100만원씩의 기본공제 외에, 1~2인 가구(소수공제자)에 대해 추가공제를 해준다. 추가공제는 1인가구는 100만원, 2인가구는 50만원이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는 ‘기본공제(200만원)+추가공제(50만원)=250만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런 추가공제 대신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공제로 바뀐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1~2인 근로자가구를 위한 추가공제를 폐지로 늘어난 세수가 자녀가 많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세금 경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유형별 세부담 증감
▦독신과 2인 가구: 독신은 공제액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인 가구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기 때문에 불리해진다. 2인 가구의 경우, 홑벌이보다 맞벌이 세부담이 더 증가한다. 맞벌이는 ‘1인가구+1인가구’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제액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3인 가구: 홑벌이는 기본공제만 계속 적용돼 세금 변화가 없다. 그러나 한 자녀 맞벌이는 ‘1인가구+2인가구’로 계산되기 때문에 불리해진다. 공제가 450만원(200만원+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게 된다. 부부소득이 4,000만원(남편=2,400만원)이면 세금이 7만원, 5,000만원(남편=3,000만원)이면 4만원 늘어난다.
▦4인 가구: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추가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감소한다. 그러나 맞벌이는 ‘3인가구+1인가구’로 계산되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진다. 배우자의 공제가 100만원 줄어드는 것과 남편의 다자녀 추가공제가 50만원 늘어나는 것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 합계소득의 정도와 남편ㆍ부인의 소득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남편ㆍ부인의 소득 차이가 적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
▦5인이상 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공제액이 늘어나 세부담이 경감된다. 홑벌이 가구는 연봉이 4,000만~6,000만원이면 25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낸다. 맞벌이는 합계소득이 5,000만원(남편=3,000만원)이면 7만원, 6,000만원(남편=3,600만원)이면 21만원 세금이 줄어든다.
논란 불가피
재경부는 독신이거나 자녀가 적을수록 유리한 현행 제도를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저출산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 자녀의 수가 같다면, 소득이 더 많은 맞벌이의 공제를 줄이는 것도 ‘응능부과’의 원칙에 맞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녀 부양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맞벌이에 세부담 증가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 또 일하는 여성이 자녀를 3명 이상 낳기 힘든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성의 사회진출에 짐을 더 지운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혼하고 자녀 1명 키우는 여성에게도 불리해졌다는 점도 문제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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