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외국산 디지털 캠코더가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되며, 국내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영화용 필름의 수입관세도 인하된다.
또 현재 수입원가의 8%인 디지털 캠코더의 관세율이 내년부터 0%(무관세)로 인하된다. 디지털 카메라가 현재 무관세인 것을 고려해 유사물품간 형평성 차원에서 디지털 캠코더도 관세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캠코더의 소비자가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영상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촬영 영화용 필름의 관세율이 8%에서 6.5%로, 노광(露光)한 영화용 필름은 8%에서 무관세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원자재와 원유, 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 경유, 밀, 유채씨, 냉동삼겹살, 신선치즈, 종자(種子)ㆍ종축(種畜)이 되는 말, 토기, 진주조개 등 893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내렸다.
그러나 탄력관세 적용으로 이미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완성품의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river@j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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