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006 세제개편안/ 관세개편안 내용…디지털 캠코더 무관세 수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006 세제개편안/ 관세개편안 내용…디지털 캠코더 무관세 수입

입력
2006.08.21 23:55
0 0

조세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외국산 디지털 캠코더가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되며, 국내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영화용 필름의 수입관세도 인하된다.

또 현재 수입원가의 8%인 디지털 캠코더의 관세율이 내년부터 0%(무관세)로 인하된다. 디지털 카메라가 현재 무관세인 것을 고려해 유사물품간 형평성 차원에서 디지털 캠코더도 관세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캠코더의 소비자가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영상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촬영 영화용 필름의 관세율이 8%에서 6.5%로, 노광(露光)한 영화용 필름은 8%에서 무관세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원자재와 원유, 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 경유, 밀, 유채씨, 냉동삼겹살, 신선치즈, 종자(種子)ㆍ종축(種畜)이 되는 말, 토기, 진주조개 등 893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내렸다.

그러나 탄력관세 적용으로 이미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완성품의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river@j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