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내년 1월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게 되면, 1인당 세금우대(9.5%분리과세) 한도가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게 된다. 또 2008년 12월까지만 세금우대를 유지한다는 일몰제도도 도입돼, 2009년 1월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세금우대가 폐지된다. 때문에 1인당 4,000만원 한도를 못 채운 사람이라면 올 연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세금우대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올 연말 이전에 만기를 미리 연장하는 게 낫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가입한 저축이 2007~2008년에 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 때 까지는 4,000만원 한도로 우대를 받지만 만기를 연장하게 되면 2,000만원 한도에서만 세금우대 된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에 만기가 도래해서 다시 5년짜리(3년짜리)로 연장할 경우, 2013년까지(2011년까지) 2,000만원 한도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일부 만기가 없는 예금의 경우 무한정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2007년 1월1일 현재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저축은 2009년 말까지 3년간에 대해서만 4,000만원 한도의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2007~2008년에 만기가 없는 예금에 가입하더라도, 2,000만원 한도 적용은 3년간만 줄 방침이다. 따라서 2007~2008년 만기가 올 경우 5년짜리로 연장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 연말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일몰을 연장해 2009년 말까지 가입분에 대해 이자소득과 함께 배당소득도 비과세 하기로 했다. 농협, 수협 등의 예탁금은 비과세 시한은 연장되지만 한도는 줄어든다. 정부는 당초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해 2007년 5%, 2008년 이후 9%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변경해 2009년 말까지 ▦1,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1,000만~2,000만원은 5% 등을 적용하고 2010년 이후에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9%를 매기기로 했다. 2,000만원을 가입했으면 비과세 되는 지금보다 세금이 늘겠지만, 2007~2009년의 경우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매년 2만~6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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