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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이야기' 자금흐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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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이야기' 자금흐름 추적

입력
2006.08.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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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과 1년 반 만에 3,000억원 매출에 1,000억원대 순이익을 올린 사행성 오락기 ‘바다이야기’제작ㆍ판매업체의 자금 흐름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문제가 된 성인오락기를 허가해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리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 정윤기)는 20일 바다이야기 제작사 에이원비즈와 판매사 지코프라임의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성인오락실 업계에선 이 회사 대표들이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이익금 중 일부를 빼돌려 불법 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다이야기는 당첨 제한액이 200배까지 부풀려져 전국에 대당 550만~770만원씩 4만5,000대가 판매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코프라임의 경우 지난해 매출 1,215억에 영업이익 218억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다이야기 대당 원가가 230만~250만원 수준이어서 유통 비용을 포함해도 실제 영업 이익은 사업보고서상에 드러난 것보다 수백억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자금 조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치권 배후설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바다이야기 제작ㆍ판매사의 지분 중 일부가 차명 지분일 가능성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에 “에이원비즈와 지코프라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범 사이에 일부는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적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원비즈 대표 차모(35)씨는 에이원비즈 지분 40%와 지코프라임 지분 30%를 갖고 있었고, 지코프라임 대표 최모(34)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30%씩 소유하고 있었다. 에이원비즈 회장 송모(47)씨는 이 회사 지분 10%와 지코프라임 지분 30%를 갖고 있었고, 프로그램 개발이사인 김모(33)씨는 에이원비즈 지분 20%를 갖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차명 주주들이 정치권 인사나 조직 폭력배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차씨와 최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 기소하는 등 바다이야기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또 ‘황금성’ 제작사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47)씨, ‘인어이야기’ 제작ㆍ판매사 59랜드 영업사장 정모(50)씨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 오락기의 소스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1회 최고 당첨금액이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오락기 자체의 불법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 영등위 영화부장 홍모씨가 고스톱 게임물 등급 분류 심사 청탁과 함께 브로커 조모(41ㆍ구속)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발, 이번주 초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극락조’ 게임기 제작사측이 올 2월 영등위에서 이용불가 결정을 받자 소위원회 위원장 이모(40ㆍ여)씨를 협박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영등위의 오락기 사행성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등급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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