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와 공짜 아파트 사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표를 냈던 군산지원 판사 3명이 모두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가 제각기 ‘법조 식구 감싸기’를 한 결과여서 법조비리 근절 의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6월 문제가 불거진 직후 해당 판사 3명 중 2명은 바로 변호사로 등록했고 나머지 A 판사도 지난달 28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변협은 “A씨가 ‘재직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법원장 확인서를 스스로 제출했다”며 “A씨를 둘러싼 풍문에 대해 법원이 감찰 결과를 통보한 사실도 없고 법원장 확인서까지 제출돼 등록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변호사로 등록한 이후 변협은 비리 판ㆍ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는 취지로 “변호사 등록 신청 때 ‘재직시 위법 행위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내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A씨 등 판사 3명은 형사 사건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수 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공짜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샀으나 법원은 자체 징계 전에 이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징계를 내리면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법관으로 남을 우려가 있어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본인이 법관으로 남겠다고 하면 현행법상 국회의 탄핵이나 10년마다 이뤄지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방법 외에 법관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단이 없다.
당시 검찰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 온 ‘관례’에 따라 수사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법조비리 근절 방안에 따라 징계 전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비리 판사들이 법관으로 남겠다고 하면 여전히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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