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정 인감증명으로 대출, 금융기관에 100%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정 인감증명으로 대출, 금융기관에 100%책임"

입력
2006.08.20 23:55
0 0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을 사용해 부정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 윤재윤)는 20일 H상호저축은행이 타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동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본인확인 의무 과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 부정발급과 대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모씨는 2004년 6월 서울 한 동사무소에서 김모씨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떼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H저축은행에서 3억원의 대출을 받아 달아났다. H저축은행은 “담당 공무원이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판례대로 해당 구청의 책임을 30%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03년 3월 신 인감증명법 시행으로 더 이상 인감증명서 부정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법률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인감증명법은 위임장이나 신분증만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H저축은행은 인감증명만 믿고 다른 서류검사나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