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살로 유명한 오양수산 창업주와 아들이 경영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은 아들인 명환 부회장이 6월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승인 결의 등에 문제가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회장은 소장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참석 시켜 이사 선임 등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정식표결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회사 측 주주’라는 청년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대리인의 요청이 묵살된 채 상정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피고의 지분율이 6.95%에 불과한데도 피고 회사가 모집한 의결권 위임 주식수가 4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출석 주주 과반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03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실패하자 역시 회사를 상대로 주총결의 무효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명환씨는 지난달 말 어머니 최옥전씨를 상대로 자신의 산업금융채권 39억원 어치를 돌려달라며 채권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1953년 출판사인 법문사로 사업을 시작했고 69년 오양수산을 창업, 매출 1,000억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켰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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