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7일 기업들이 근로자들에 퇴직연금 지급을 보다 확실히 보장토록 하는 퇴직연금보호법에 서명했다.
지난 2일 의회를 통과한 퇴직연금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부족한 퇴직연금 자산을 100% 수준으로 보강하고,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401조K항(401K)은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용 퇴직연금까지 사라지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 마련된 개선안이다.
이번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확정급여(DBㆍ나중에 받을 연금 급여 총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형의 비중이 더 줄어들고, 확정기여(DCㆍ일정액을 불입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나중에 받을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형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퇴직연금은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DB형이 주류를 이뤘으나, 1970년대 오일쇼크와 경기침체로 퇴직연금 지급 불능 사태가 속출하자 74년 DC형에 세제혜택을 주는 401K가 도입되면서 지금은 DC형이 대세다.
퇴직연금보호법은 고용주가 퇴직연금 기금 부족분을 7년 안에 100% 채우도록 하고 기금 부족이 심각한 퇴직연금은 혜택을 제한하는 등 기업의 DB형 퇴직연금 자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3만개 미국 기업이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기금 부족은 4,500억달러에 이른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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