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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비리 법무부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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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비리 법무부 간부'

입력
2006.08.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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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 금품수수 혐의 "감사관 재직 때도 돈 받아"

법무부 간부가 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 전인데다 이 간부는 법무부 감사관실 재직시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8일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소개해주거나 구치소 특별면회를 주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법무연수원 과장(4급) 우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2, 3월 수천억원대 자산가 김모(여ㆍ59)씨가 이혼을 준비하자 법원 공무원인 동생을 통해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김모씨를 소개해주고 수임료 가운데 2,260만원을 받은 혐의다.

우씨는 또 법무부 감사관실에 근무하던 2003년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D씨의 특별면회를 4차례 주선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챙겼다. 우씨는 법무부 직원들의 비위를 내사하는 감사담당관이란 직위를 이용해 구치소의 협조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우씨는 다른 부처와 관련한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는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3년 7월 무역업을 하는 권모씨로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조사를 받던 D씨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같은해 9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천안시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5월 대북 교역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우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금지’ 규정에 따라 사표 수리가 보류된 상태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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