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담배회사들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마일드’ ‘로_타르’ 등의 표시로 담배의 유해성을 소비자들에게 속였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17일 미 정부가 1999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 이득 소송에서 “필립 모리스 등 거대 담배회사들이 공모, 수십년간 흡연 해독을 속여온 점이 인정된다”며 “광고 등을 통해 중독성 등 흡연 해독을 알리라”고 판결했다.
피고 담배회사는 필립 모리스와 그 모기업 알트리아 그룹, 레이놀즈, 브라운 앤 윌리엄슨, 브리티시 아메리칸, 로릴러드, 리겟 그룹 등이다.
케슬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라이트’ 등의 라벨을 붙인 담배가 건강에 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미국 담배회사들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따라서 담배회사들에 이 라벨들을 담배포장에서 모두 지우는 것은 물론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담배 유해성에 대해 그동안의 광고내용을 정정하는 광고를 실으라고 판결했다.
케슬러 판사는 그러나 정부가 담배회사에 금연프로그램 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금연프로그램 채택이 공공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를 판결한 권한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당초 빌 클린턴 행정부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다 비판여론에 직면해 계속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금연프로그램운영비로 법무부 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1,300억달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00억달러만 담배회사들에 요구했다. 이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낙점한 로버트 매컬럼 법무차관보의 담배업계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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