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검사를 파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이 16일 법관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검찰도 이르면 다음주 검사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17일 검사의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검사징계법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비리 검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는 면직(免職)이다. 면직 처분에는 퇴직금 삭감이 따르지 않지만 파면을 당하면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없다.
검찰은 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 동안 검사징계위에는 검찰 간부들만 참여했다. 또 검찰총장 자문 역할을 해 온 대검 감찰위원회에 비리 검사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찰 개시 권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감
찰위원회는 외부인사 6명과 검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리 검사에 대한 내사^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 전에 스스로 옷을 벗어 징계를 피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징계절차가 끝난후사표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징계 결과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 변호사 등록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들의 비리를 추적하는 감찰부를 서울고검에도 설치하고 검사의 징계시효(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징계를 청구할수있는 기간)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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