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좋은 땅이 있으니 투자해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전화공세에 시달리지 않게 됐다. 또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부에 사업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자격개발업자나 기획부동산 업자의 무분별한 난립과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줄어들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올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을 판매ㆍ임대하기 위해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특히 전화나 컴퓨터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행정조치나 형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아무 때나 가정집에 전화를 걸어 '특정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텔레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일정규모(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이거나 1만㎡이상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이상 부동산 개발업을 할 경우 건교부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자본금 3억원 이상에 건축ㆍ토목분야 기술자 등 전문인력을 최소한 1~2명을 확보해야 하며,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사무실도 갖춰야 한다.
사업자는 또 매년 사업실적을 건교부 장관에 보고해야 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등록번호와 부동산개발의 위험, 자금관리기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무분별한 난립은 막을 수 있지만 신규진입이 어려워져 기존 부동산업자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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