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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영진 8명 40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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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영진 8명 400억 배상하라"

입력
2006.08.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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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주원)는 17일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LG화학 소액주주 6명이 구본무 LG회장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 회장 등에게 “400억원을 LG화학에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본무, 허창수(GS그룹 회장), 허동수(GS칼텍스 회장)씨는 400억원 전액에 대해, 집행임원 3명(강유식, 성재갑, 조명재)은 이 중 60억원에 대해, 사외이사 2명(이기준, 장종현)은 이 중 30억원에 대해 연대 배상하라”고 밝혔다.

1999년 6월 피고 8명으로 구성된 LG화학 이사회는 회사가 100% 보유하던 자회사 LG석유화학 지분 중 70%(2,744만주)를 구 회장 등 경영진과 그 일가 친척에게 매각했다. 이후 주식은 2001년 7월 상장됐고 주주들은 이 중 일부를 되팔아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소액주주를 대표한 참여연대는 2003년 1월 “이사회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이 8,500원인 주식을 5,500원에 경영진 일가에게 팔았다”며 “주주들이 2,6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82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가 없는 비상장 주식이라 해도 주가는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할 때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임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판결 후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해 임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배상액수를 경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 관계자는 “주식거래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쉽다”며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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