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한 쪽만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거래당사자 양측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한 쪽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직거래일 경우 거래 당사자 양쪽이 실거래가를 공동 신고하도록 돼 있어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나머지 당사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의무 위반시 업무정지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 수준으로 완화하고 건설교통부 소관인 실무교육을 시도로 이관토록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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