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레저산업 악영향 우려 '대정부 건의문' 제출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장협)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 보유세 과세 방안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17일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다.
장협측은 관광ㆍ레저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해 가는 시점에서 골프장의 회원 이용권에 대한 과세 방안은 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자칫 골프장 산업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장협은 ‘골프회원권 재산세 과세 방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골프회원권은 재산권이 아닌 예탁금 반환청구권만 성립되는 기탁부 채권이며 시설물 이용권에 불과해 보유세 부과가 조세 이론상 맞지 않고 ▲고정 자산인 골프장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용권을 가진 사람에게 또 다시 재산세를 물리겠다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동시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협측은 회원권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회원들이 골프장에 회원권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결국 골프장의 줄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레저ㆍ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 장협은 정부가 골프회원권 가격 폭등과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의 골프장 공급규제 원인이 더 크다”며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이유로 들었다.
정동철 기자 ba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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