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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납골당 싸움 법정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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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납골당 싸움 법정가나

입력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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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의 납골당 싸움이 끝내 법정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경기도내 납골당 사용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경기도가 지자체간 협의 없이 계약한 납골당을 조속히 해약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상당한 비용이 투입됐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해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그동안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교환을 했으나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납골당 분쟁에 돌입한 것은 2004년 12월. 납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 종로 성북 관악 등 7개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66억원을 지원 받아 경기 화성시 향남면 H납골당과 2만6,700여기의 납골함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당시 H납골당과 영구사용계약을 맺으며 종로구 2,000기, 중구 1,700기, 성동구 4,000기, 광진구 4,000기, 성북구 5,000기, 도봉구 5,000기, 동작구에 5,000기를 할당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화성시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공공기관이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지난해 말 서울시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화성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H납골당 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화성시와 협의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면서 “서울시가 수 차례 보낸 계약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17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도 서울시가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는 이와 함께 서울 자치구들의 납골 반입을 지속적으로 단속, 현재 70여기만이 H납골당에 봉안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H납골당과 계약에 앞서 경기도와 화성시에 협조요청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행자부는 장사법과 관련이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으며 이미 비용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법제처의 해석은 원론적인 법령 해석일 뿐”이라며 “경기도와 화성시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당시 서울시의 협조요청에 대해 화성시장과 사전협의 해야 한다는 회신을 보냈다”면서 “혐오시설을 타 지자체에 떠넘기는 이런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행자부에서 열린 분쟁조정을 위한 첫 실무자회의에서도 서울과 경기도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17일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무자회의가 열리지만 합의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는 연간 2만 3,000여기가 화장돼 이 중 60%인 1만 6,000여기가 납골 되고 있지만 서울시내 납골당 건립 등이 무산되면서 대부분이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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