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상해치사 해외도피…살인혐의 등 적용 구속돼
동네 선배를 숨지게 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30대 남자가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귀국해 자수했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6일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정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8년 10월 초 서울 종로구 통인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김모(당시 34세)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빌린 돈 30만원을 갚으라며 욕을 하자 홧김에 포장마차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는 범행 후 상해치사 혐의로 수배가 내려지자 98년 12월 외국으로 도피해 7년여간 생활하다 올해 4월 귀국했으며, 공소시효(상해치사 7년)가 만료된 것으로 믿고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그러나 해외도피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되는 데다,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정씨에게 김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공소시효 15년) 혐의로 구속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