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16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한 뒤 구체적인 법조비리 근절방안을 설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의 분위기를 대신하기라도 하듯 그의 표정은 시종 진지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 비리 법관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기소 여부를 떠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려고 한다. 기소 이전이라도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외 다른 현직 법관들이 김홍수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당장 해당 법관들에게도 오늘 마련한 방안이 적용되나.
“해당 법관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시간이 되면 윤리감사관실에서 철저히 더 조사할 것이다.”
-지난해 조 전 부장판사를 승진 발령할 때 비리 사실을 검증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각 법원장의 평가를 중심으로 인사를 했지만 앞으로 윤리감사관실이 강화되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를 참작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규 법관 임용 방안이 마련돼 있나.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사법연수생들의 일상생활 등을 조사한 뒤 대법원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관선변호(법관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사건 담당 법관에게 부탁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
“현행 법관윤리강령과 행동강령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강령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양형기준제에 대한 법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양형기준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은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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