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의 뜻을 전한다. 고법 부장판사의 구속으로 이어진 법조비리 사건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국 법원장 26명, 법원행정처장 및 간부 6명 등 46명이 모여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이 대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참담한 심정을 전한 뒤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힘써줄 것을 법원장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3, 4시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를 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자못 크다. 주로 변호사한테서 금품을 받았던 과거 법조비리와 달리 이번엔 고위 법관이 직접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데서 충격을 더한다. 소송 당사자의 판결 불복 사태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탓에 대법원 수뇌부는 충격파를 일소할 수 있는 강수(强手)를 원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앞으로 발생할 비리를 예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법관의 비리를 도려내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률적인 제약 등으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은 국회의 탄핵이나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현행 최고 ‘정직 1년’으로 돼 있는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싶어도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16일 발표될 대책에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비리 법관이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유ㆍ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사표 수리를 미루고 해당 법관에 대한 비리 사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공하는 방안, 법관 감찰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안, 비리에 연루된 법관을 재판 업무가 없는 연구법관으로 인사하는 방안, 법관 재산 실사 및 10년마다 이뤄지는 재임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법관 퇴임 후 2년간 형사소송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 차원에서 ‘찬성’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국회 권한 침해와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우려돼 난항이 예상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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