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증식 수단으로 떠오른 골프장 회원권에 재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골프 회원권의 재산세 등 보유세 신설에 대해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과세의 적정성 여부, 과세방법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 여당과 협의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골프 회원권이 수억원대에 달하는 데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과세 형평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재산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골프 회원권의 보유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형의 채권인 권리(회원권)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미 올해부터 골프회원권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그 동안 골프 회원권에 대한 과세는 '못한 것'이 아니라 세수보다 비용이 더 드는 등 비효율성 때문에 '안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 회원권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동산 거래 부진과 정부의 취득ㆍ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정부의 재정압박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세당국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과세 논란 이후 치솟던 가격이 꺾이거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골프 회원권 과세는 세원을 확대하면서 회원권 가격의 거품을 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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