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서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소장 임기가 ‘3년이냐, 6년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대법원장은 헌법에 ‘임기 6년’이 규정돼 있지만 헌재 소장의 임기는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만 되어 있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3명의 소장들은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헌재 소장이 됐기에 6년을 임기로 하는 데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전 내정자는 2003년 8월부터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소장이 된다면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 3년 동안만 소장을 지낼 수 있다는 법 해석이 우세하다.
‘연임 가능 규정’을 적용하면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전 내정자가 현 재판관직을 사직하고, 다시 대통령 추천으로 재판관이자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소장으로서 임기 6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임기 문제는 노 대통령의 재판관 추가 지명에도 변수로 작용한다. 헌법에는 헌법재판관 9명을 각 3명씩 국회 추천, 대법원장 지명, 대통령 임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16일 새로 임명될 5명의 재판관들도 앞서 퇴직한 재판관들의 전례에 따라 국회가 2명, 대법원장이 1명, 대통령이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전 내정자는 당초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경우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전 재판관의 사직을 받아들여 그를 소장으로 다시 지명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 대통령 몫으로 지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카드는 한 장으로 줄어든다. 이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노 대통령이 전 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 몫을 그대로 살려두고 다른 두 명의 재판관 지명을 통해 헌재를 더욱 진보적 색깔을 띠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 1명 외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멤버인 조용환(사시24회) 변호사의 지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전 내정자 사퇴와 재임명이라는 무리수를 쓰지 않고 임기를 3년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전 내정자에 대해 ‘코드인사’ 논란이 일어도 당초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고, 내부자 승진 첫 사례라는 것이 방어논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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