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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 쿵쿵… 아파트 층간소음의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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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 쿵쿵… 아파트 층간소음의 비밀은?

입력
2006.08.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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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 분쟁실태 조명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시비 끝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아파트 내 소음 분쟁이 극한 충돌로 이어진 사건은 올들어 언론에 보도된 것만 8건. 국내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2005년 통계청 집계 52.7%) 소음 분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건설사들도 앞다퉈 소음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뛰어도 좋다’고 내놓고 홍보하는 아파트에서도 소음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KBS 2TV ‘추적60분’은 16일 밤 11시10분에 방송하는 ‘전격실험, 층간소음의 비밀’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의 실태와 그 원인은 조목조목 파헤친다.

완공된 지 1년밖에 안된 강원도의 한 아파트. 제작진은 층간소음 문제 전문가인 전진용 한양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이 아파트의 거실 바닥에 깔려있는 층간소음 방지재(스티로폼 형태의 완충재)의 성능을 실험해봤다. 그 결과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 나는 ‘경량충격음’에는 소음저감 효과가 있으나, 아이가 뛰거나 어른이 걷는 발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의 경우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음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진은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건설사들의 아파트 광고를 살펴본 결과, 층간소음과 관련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과장 광고 지적에 대해 “단순한 이미지 광고에 불과하고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능력평가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들에 층간소음과 관련해 질의한 결과, 대부분은 “현재의 기술로는 중량충격음으로 인한 소음은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건설사들은 소음 피해의 책임 소재와 관련, “시공 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변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은 피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강제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작진은 1970년대부터 소음 규제 법규를 마련, 지역 행정기관에 담당자를 두고 주민들을 참여시켜 소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찾아본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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