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친일파 재산환수 18일 시작/ 위, 400여명 우선 직권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친일파 재산환수 18일 시작/ 위, 400여명 우선 직권조사

입력
2006.08.15 00:08
0 0

친일파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1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조사위는 13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명백하고 친일 활동의 대가로 토지 등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의 후손들이 보유한 재산을 국고 환수 우선 대상으로 정해 18일부터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 7월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 사무실을 열었다. 조사위는 9인의 위원을 비롯해 법무부ㆍ경찰청ㆍ국세청 등 정부에서 파견되거나 민간 선발한 104명의 직원으로 이뤄진다.

친일파 재산은 1949년 반민특위 해산 뒤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대부분 대물림 됐는데 최근 친일파 후손들이 도리어 땅 찾기 소송을 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조사위는 을사오적 등 매국노, 일제 작위 수령자, 중의원 출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이상 직위 소유자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400여명이 1904~1945년 사이 얻은 재산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토지 대장과 등기관계 등을 정밀 분석해 친일파 재산일 가능성이 농후하면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조사 결과 친일 행위자가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후손이 상속했으면 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다수결로 국고 귀속을 결정한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