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단행된 광복절 특별 사면ㆍ복권의 가장 큰 특징은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반면, 재벌 기업 총수들은 거의 배제됐다는 것이다. 70세 이상 고령자나 임산부,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 분식회계ㆍ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경제인, 부안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반대시위 관련자들이 주요 사면ㆍ복권 명단에 올랐으나 여당과 재계가 요구한 재벌 기업인들은 사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02년 불법대선자금으로 처벌된 정치인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정치권의 논란 때문에 사면되지 못한 여야 정치인을 이번에 대거 사면시켰다. 당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사면이 검토됐으나 여당 내의 반발이 거셌다.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은 추징금 미납 문제 때문에 사면이 보류됐었다. 신계륜 전 의원은 올 2월에야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현재 대선자금 관련자 가운데 사면이 안된 정치인은 개인비리가 있었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거의 유일하다.
김희옥 법무부 차관은 “이들은 지난해 사면될 수 있었으나 본인의 의사나 재판진행 등 사유로 제외됐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사면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번에도 제외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16대 대선자금 문제를 임기 중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수 차례 말했다”며 “이번 사면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요건은 매우 까다로웠다. 지난해 석가탄신일에는 분식회계와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 투명한 기업회계가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그릇된 관행으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됐다. 김 차관은 “올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중요한 재계 인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며 “횡령, 재산국외도피, 대출사기 등은 사면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