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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둑 시공사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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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둑 시공사 입찰제한

입력
2006.08.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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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폭우로 무너진 서울 영등포구 안양천 제방 일대의 지하철 공사를 맡은 삼성건설과 대림산업에 대해 서울시가 총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 처벌을 받으면 해당 업체는 앞으로 1년간 서울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시는 양평2동 안양천 제방 인근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시공사인 삼성건설과 대림산업에게 시공 관리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억원의 과징금 중 시공사 지분에 따라 삼성건설에 6,000만원, 대림산업에 4,000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두 업체는 지난해 안양천 하부를 지나는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위해 안양천 제방 일부분을 절개했다가 4월 복구공사를 완료했지만 지난달 16일 이 지점이 30㎙ 가량 붕괴되면서 양평2동 일대는 아파트와 공장이 침수돼 1,07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해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에는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건설교통부의 건설관리지침에 따라 중대과실 또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삼성건설이 10일 청문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와 17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청문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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