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시내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한 교통관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관리규정 적용대상을 특별시도(폭 20m 이상 도로)의 경우 점용기간 30일 초과 공사장에서 20일 초과 공사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은 1개 차로 이상을 차지하고 공사기간이 30일을 넘는 공사장에 대해 서울시가 차로점용, 공사기간, 안내표지 설치, 보행자통로 등을 심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교통관리규정 적용대상을 점용기간 20일 이상 공사장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점용기간 20일 이하 10일 초과 공사장이나 자치구도(폭 20m 이하 도로)는 해당 자치구에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관리규정을 적용, 감독하도록 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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