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인재)는 13일 성폭행하려던 초등학생이 저항하자 잔인하게 죽인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게 무기징역을, 사체 유기를 도운 김씨의 아들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없는 어린 피해자를 참혹하게 죽인 죄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김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1심의 무기징역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월 17일 서울 용산구 용문동 자신의 비디오 대여점에 테이프를 반납하러 온 허모(11)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허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아들과 함께 시체를 불태워 버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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