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광복 61주년. 그러나 독도영유권 분쟁,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친일파 청산 등 어느 것 하나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일관계의 간극은 여전히 넓다.
EBS는 광복절인 15일 밤 11시 55분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의도를 집중 분석한 특집 다큐멘터리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평화헌법’을 방송한다.
2차 대전 종전 후, 맥아더는 연합군 사령부에 일본 헌법 초안 작성을 명령한다. ‘평화헌법’이라 부르는 이 법은 일본의 전쟁 포기, 침략을 위한 군대 보유 포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전권 포기와 군대보유 포기를 명시한 9조는 평화헌법의 핵심.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헌법 개정을 시도했고 현 고이즈미 내각도 일본을 이른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며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제작진은 역사학자, 정치학자, 평화운동가, 한국 정신대 할머니 등의 인터뷰를 통해 평화헌법의 개정이 가져올 파장을 집중적으로 짚는다. 존 W. 다우어(사진) 미 MIT 역사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는 평화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주장하는 ‘보통국가’가 미국과 같은 나라를 의미한다면, 현재 미국은 군국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제작진은 일본의 젊은 세대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평화헌법이 개정되면,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미군의 전략 재배치 계획과 북한 핵 문제 거기에 미국의 잠재적 위협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위상 등이 맞물리고 그 틈에 일본 재무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 개정은 결국 일본 군비증강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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