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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란이 필요없는 친일파 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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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란이 필요없는 친일파 재산 환수

입력
2006.08.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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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18일 현판식에 이어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친일파가 나라를 팔고 대다수 동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 준 대가로 얻고 불리고 상속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당연한 조치를 광복 61년이 지난 마당에야 뒤늦게 시작하게 된 것은 개탄스럽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를 확고히 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늦기는 했지만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과거사 문제를 파헤치는 위원회가 많아졌지만 그 활동에는 논란과 갈등이 잇따랐다. 친일파 재산 환수만큼은 정파적 입장이나 이해관계로 인한 논란의 소지가 적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이 이제라도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법률적으로 최소한의 친일 청산을 해냈다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각계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으면 한다. 친일 문제에 대해 늘 의견이 엇갈리는 여야도 작년 12월 위원회의 설립 근거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사실 이 법에 따른 실제 재산 환수 대상자는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ㆍ조인ㆍ모의한 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ㆍ참의로 활동한 자’로 극도로 제한돼 있다. 쉽게 말하면 이완용이나 송병준 정도의 급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친일파의 재산이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 민법상 사적 거래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

이제 이 정도의 친일 청산에 대해 또 다시 위헌이라거나 재산권 침해라는 소리가 나온다면 이 사회는 공동체로서 존립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들도 친일파 재산 환수가 후대에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조사ㆍ집행 활동과 기록업무를 엄정하고 빈틈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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