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건네며 회유
법조 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가 김씨의 지인 윤모(여)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며 회유성 발언을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달 중순 조 전 판사가 나에게 2,000만원을 주며 ‘우린 한 배를 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김씨도 검찰에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는 조 전 판사가 증거를 없애기 윤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으로 파악돼 법원이 조 전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판사는 8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건넨 것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윤씨가 어려움을 호소했고, 변호사비도 없다고 해 도와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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