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전교조 "즉각 상고할 것"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구욱서)는 11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 임용될 수 없어 장 위원장 등은 교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인 교사로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선언 내용을 언론 및 외부에 공표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등 위법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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