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집값 담합지정 '녹슨 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집값 담합지정 '녹슨 칼'

입력
2006.08.14 23:58
0 0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주공아파트 등 수도권 41개 아파트가 가격담합 단지로 무더기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담합 단지로 지목된 아파트는 1차 58곳을 포함해 모두 99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담합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아파트값은 내리지 않고 있어 제재 자체가 가격정상화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서초 분당 등 집값이 폭등한 버블세븐 지역은 이번 담합단지 지정에도 대부분 빠져있어 형평성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1차 조사에 이어 신고센터에 접수된 140개 단지를 대상으로 2차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수도권 41개 단지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앞으로 4주간 시세 정보제공이 중단되고, 실거래 가격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적발된 단지는 서울 12곳, 인천 8곳, 경기 21곳이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16개 단지가 무더기로 지정돼 담합행위가 가장 극성을 부린 곳으로 조사됐다. 버블세븐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용인시 언남동 신일해피트리가 적발됐다.

이번에 추가 적발된 서울 당산동 현대아파트 35평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3억1,700만~3억5,000만원임에도 불구, '5억이하의 매물은 거둬달라'는 유인물이 배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지역 아파트들은 평당 700만~1,000만원인 거래가격을 평당 1,300만원으로 올려 받자는 움직임이 많았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달 21일 58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담합 발표 후 이뤄진 16건(8개 단지, 10평형)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발표전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져 담합지정이 가격안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부동산 업체 조사결과에서는 담합지정이후 오히려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담합 아파트 지정에 대한 실효성과 강남권 담합을 밝히지 못한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담합 단지로 지목된 아파트 주민들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담합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담합단지로 지정된 서울 길음동 동부센트레빌의 한 주민은 "일부에선 담합 아파트에 대한 발표가 오히려 단지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며 "법적 제재가 없다 보니 주민들도 가격을 원상태로 돌려 놓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주민 서 모 씨는 "정부 단속이 현수막이나 유인물, 중개업소 제보 등에만 의존하는 통에 주민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강남권 담합은 잡아내지 못하는 등 변죽만 올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