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이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중심으로 단행된다. 거창하게 국민화합을 위한다며 민생사범 몇 백만 명을 일시에 사면하면서 비리 정치인들을 끼워 넣던 것에 비하면, 지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명분과 규모가 조촐하다.
그러나 사면권을 본래 취지와 동떨어지게 행사한 것이 오히려 두드러진다. 반면 여당이 '경제 살리기 뉴딜'을 위해 재벌 기업인 사면을 요청한 것은 외면, 당ㆍ청 갈등이 깊어졌다니 과연 누구를 위한 광복절 특사인가 싶다.
특별사면ㆍ복권 대상자 142명에는 2002년 대선자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안희정 신계륜 전 의원과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대통령 측근이 첫 머리에 올랐다. 이들과의 형평 차원에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김원길 의원도 나란히 사면됐다.
또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건강을 이유로 특별 감형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씨는 나이가 많아 형 집행이 면제됐다. 과거 청산이든 여야 형평이든 다 좋은데, 그 밖에 눈에 띄는 대상이 없으니 어느 때보다 부적절한 사면권 행사라는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늘 지적하듯이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치와 정의의 기본 틀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절제해야 한다. 사법부가 법 원칙을 벗어나 배려할 수 없는 범죄자에 대한 동정 여론을 아주 예외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외국의 경우이고, 우리처럼 경축일과 명절이면 으레 사면 얘기가 나오는 사회도 그야말로 대승적 용서와 화합의 뜻을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특사는 이런 명분을 건성이나마 언급할 여지가 없다.
여당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비리 기업인 사면을 추진한 것은 애초 선뜻 찬동하기 어렵다. 경제 형편과 여당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법원의 선처를 넘어 사면권까지 동원한다고 경제가 잘 돌아갈지 의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과 야당 정치인을 나란히 사면하는 뉴딜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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