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고위 간부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부하 직원들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이 판매조직을 통해 1,900만원의 회사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올 초부터 팀제 도입 등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추진해 왔지만 이 사건으로 내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1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충청지역 지사장인 H(56)씨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네트워크에 가입한 부인의 영업 실적을 지원하기 위해 직속 부하 10명에게 가입을 강권, 3명을 가입시켰다. 나머지 7명은 본인들이 가입을 거부해 실패했다. 또 음료와 기념품 등 회사 물품 1,900만원 상당을 수 차례에 걸쳐 이 다단계 회사를 통해 구입토록 했다.
H씨는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들이 이 다단계 회사의 서울지점에서 회원 교육을 받고 식사 등 뒤풀이 하는 비용으로 지사장 업무추진비 1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H씨를 9일자로 보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해임키로 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H씨는 다단계 회사의 사장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동창이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며 “더욱이 직장 내 부하 직원을 끌어들이고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등 분란을 일으켜 중징계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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