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짜리 명품 코트, 양주,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10일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물로 받은 물품들은 모두 몰수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외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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