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만든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먹는 정력제라고 속여 고가에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새터민(탈북자) 이모(44)씨는 역시 탈북자인 동거녀(38)와 함께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B식품공장을 차렸다.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 타달라필 가루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뒤 산수유 구기자 등의 한약재와 섞어 필립(必立)정 보양환 용비환 등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었다. 이씨 등이 밀수입한 의약품은 의사 약사 면허 없이는 제조 및 가공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또 이씨 등과 유통업자 채모(50)씨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서울시내 모 한의원의 한의사 이모(39)씨는 한의원을 찾은 고객들에게 이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1박스(알약 8정)에 30만원씩 모두 1,750박스를 팔아 5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제조 원가는 알약 1정당 1,800원에 불과했지만 판매가는 1정에 3만7,500원으로 20배 가까이 폭리를 취했다.
특히 이들은 탈북자 출신 이씨가 김 위원장의 경호원 출신이라는 경력을 내세워 “김 위원장이 복용하는 것으로 정력에 좋고 발기부전 및 조루 등에 효능이 있는 신비의 약”이라고 허위광고까지 했다. 2000년 탈북한 이씨는 2002년 11월 ‘나는 김정일 경호원이었다’는 책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식품을 복용한 몇몇 피해자들은 “머리가 무겁고 몸이 부으면서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을 겪었다”고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들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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