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김덕홍씨가 미국 방문을 위해 신청한 여권 발급을 외교통상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박성훈)는 9일 김씨가 “신변안전을 이유로 여권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외교부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3년 미 허드슨 연구소 등의 초청을 받고 방미하기 위해 2004년 여권 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신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발급할 수 없다”며 결정을 미뤘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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