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500만원 이하 국민은행 단독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최고 60%까지 채무를 감면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존(30%)에 비해 채무 감면폭을 대폭 확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에 단독으로 500만원 이하의 빚을 져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들이 국민은행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50%의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생활환경 취약자들과 수해 피해자 등은 10%를 더해 60%까지 감면되며 봉사활동을 통한 시간당 감면금액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른 은행에 동시에 빚을 지고 있거나 500만원 이상 채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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