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가스에 많이 노출된 소방 공무원이 폐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부장 김경종)는 9일 폐암으로 숨진 소방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을 많이 흡입해 폐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방공무원으로 23년간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구조활동 등을 펼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 등 많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년 넘게 하루에 한 갑 내지 두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지만 흡연 못지 않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이 폐암 발병과 관계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반적인 흡연자보다 조기에 폐암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유독가스 흡입이 흡연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폐암의 발생과 전이를 급속하게 진행 시킨 것으로 보여 김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됐고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 인근 소방서 119구조대장으로 근무하며 구조활동을 하기도 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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