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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녹스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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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녹스 과세 정당"

입력
2006.08.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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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제품 세녹스에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세녹스 제조사 ㈜프리플라이트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통세 등 19억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이 위법하지 않아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인용했다. 4월 광주고법 특별1부는 “원고가 세녹스의 연료기능을 이용해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만큼 세녹스는 교통세 부과 대상인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첨가제라는 주장에 대해선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혼합돼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상 ‘소량’이라 할 수 없어 첨가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프리플라이트는 2002년 6, 7월 판매분에 대해 교통세와 교육세 19억여 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패소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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