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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희선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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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희선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06.08.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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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서명수)는 9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외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잃는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1심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의원직 상실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1심은 김 의원이 송모씨로부터 9,000만원을 받았다는 기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시 동기 자금출처 등이 일관되지 않는 등 송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o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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