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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담합대책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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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담합대책 '있으나 마나'

입력
2006.08.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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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담합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이 가격안정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일부 단지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 대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달 담합 아파트로 지정된 서울ㆍ수도권 58개 아파트 단지시세를 비공식 조사한 결과, 57개 단지는 변화가 없었고 1개 단지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대책이 시행되면 담합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더 많이 하락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완전히 비켜간 것이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청구아파트 42평형은 담합으로 지정된 지난달 21일 시세가 3억3,000만원이었으나 현재 2,000만원 오른 3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32평형과 25평형도 각각 500만원과 250만원이 올랐다.

관악구 봉천동 보라매삼성 37평형은 3억500만원이었던 담합 시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성북구 길음동 대우푸르지오 33평형도 담합으로 3억6,000만원까지 오른 뒤 꿈쩍하지 않고 있다.

안양시 석수동 현대아파트 25평형(1억9,000만원)과 42평형(3억5,000만원) 모두 가격이 담합 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부천시 중동 대림아파트 23평형(1억7,500만원)과 33평형(2억5,500만원) 등도 담합 가격이 계속되고 있다.

담합 단지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정상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담합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가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처음 발표될 때부터 형사처벌 등 강제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담합 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금을 중과하는 등의 강제 조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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