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로부터 민ㆍ형사 소송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이번 사건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빚어와 법원의 영장 발부여부가 주목된다.
법조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7일 김씨로부터 약 6,000여만원의 현금과 7,000만원 상당의 카펫 가구 등 총 1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민ㆍ형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고법 부장판사 J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K씨,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로 M 총경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양평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 등 4건의 민ㆍ형사 사건에 개입해 한 건에 최고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J씨 본인이 맡았던 재판은 없어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J씨는 김씨의 부탁에 따라 실제 5~6건의 소송에 개입했으나 1~2건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영장청구에서 제외했다”며 “4건의 소송 모두 김씨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J씨는 특히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지난달 18일 구속수감돼 있는 김씨 측근(여)에게 2,000만원을 전달(7일자 1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입막음용으로 보이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 사표를 낸 전 검사 K씨는 2004년 말 김씨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내사를 종결하고 수개월 뒤 브로커 김씨와 친분이 있는 모 변호사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기발령 상태인 M 총경은 지난해 1월 초 하이닉스 주식 인수와 관련, 김씨로부터 자신과 이권이 얽혀있는 사람을 수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경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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